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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란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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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일방적인 교대 스케쥴 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사측에서 일방적인 근무 스케쥴 변경으로 인해 급여 최소 20 최대 50만원 정도 삭감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응 할 방법이 있나요? 법적 문제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해야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근무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