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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수선화
괴산수선화

회사에서 임금체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시부터 10분휴식하고 점심은 50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임금은 1시간을 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관련법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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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포함 휴게시간이 1시간인 듯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10분, 50분 제대로 휴식을 취한 것이 맞다면 1시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10분, 50분 휴게를 합치면 1시간 무급처리이므로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 입니다. 따라서 휴게 + 점심으로 1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일하지 않으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50분을 쉬고 1시간을 공제하면 당연히 안되는 거지 이런 걸 법으로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나누어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10분 휴식이 실질적인 휴식인지가 중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