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똑똑한짱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말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내부 법에서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만큼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러한 근무 내용에 대해서
돈을 못주고 유연근무로 휴가처럼 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들에서 평범한 건가요? 아니면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면 법에
따른 보상휴가로 볼 수 없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로 대신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