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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0.07.27

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정상근무 시간은 5시 까지인데 여기에 1시간을 추가하여 6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직위를 만들어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주지않습니다. 그 직위를 부여받은 사람들도 여러 억압된 사유와 압박으로 인해 똑같이 6시까지 근무시간을 지켰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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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좌측 상단 민원신청 탭을 클릭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참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임금 세부항목에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어떤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법내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삽입되어 있는지 등

    만일 근무시간은 특정되어 있으면서,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임금 세부 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업무 종료시각이 17시이고,

    급여도 17시까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만 포함되어 있다면

    18시까지 추가로 일한 1시간 분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단시간노동자'에 해당(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다른 노동자보다 적은 시간 근무)한다면

    근로계약한 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위 시간외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분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취업규칙(사규)이 있다면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근시간이 18시이고, 그렇게 근무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실제 근로제공시간, 급여명세서를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3. 만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이 배제되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