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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정상근무 시간은 5시 까지인데 여기에 1시간을 추가하여 6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직위를 만들어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주지않습니다. 그 직위를 부여받은 사람들도 여러 억압된 사유와 압박으로 인해 똑같이 6시까지 근무시간을 지켰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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