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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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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삭감 징계줄때 통상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회사 업무에 자기과실로 배송비가 50만정도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때 지속적인 과실이라서 20받을것을 40만 삭감징계를 주려고 할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 220만입니다 징계가 회사내규지만 이대로 진행해도 될지 의문이 들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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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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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감봉 처분은 법으로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감봉 총액이 월급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징계 감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감액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물론 징계와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에 자기과실로 배송비가 50만정도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때 지속적인 과실이라서 20받을것을 40만 삭감징계를 주려고 할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 220만입니다 징계가 회사내규지만 이대로 진행해도 될지 의문이 들어서 올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감급의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감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이 버베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오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의 징계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월급 220만원이면 감봉총액이 22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로서 감급 감봉하는 경우라면

    1회는 1일임금의 2분의1, 총액은 전체 월급액의 10분의1까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배송비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셔야 할것이며, 징계로 인한 임금삭감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40만원을 임금삭감할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감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봉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징계와는 별도로 적용되며,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징계(감봉)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따르셔야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1만 제재가능합니다.


    1회는 1일 평균임금의 절반만 감급가능하고 총액 22만원 감급가능합니다.

    단 아래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