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로 보수가 감액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도 감액되는게 맞나요?
징계로 보수가 감액된 직원이 있습니다
원래 통상임금이 200만원이었는데, 징계로 보수가 20% 감액되어
실 지급 통상임금이 160만원을 받는 중 퇴사할 때
연가보상비나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은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160만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징계로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통상임금 자체가 인하된 것은 아니므로 징계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감급)처분은 해당 직원의 월보수액에서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감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즉, 감봉처분 유무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