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의 계약해지(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무기계약직원을 별다른 큰 사유없이 해고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2.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명시를 00월00일로 부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음. 맞는표현 일까요?

3. 무기계약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으나, 매년 근로조건(급여 등)이 변경된다면 매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킬 의무가 잇습니다.

    2. 네

    3.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 60세까지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3. 정규직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모두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4.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작성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 등이 최저임금 위반이 없다면 임금 근로조건 변동이 없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대상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이 높음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원을 별다른 큰 사유없이 해고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 무기계약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23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입니다.

    • 직원을 해고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거나 근로제공이 불가할 정도의 사유가 있지 않는데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2.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명시를 00월00일로 부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음. 맞는표현 일까요?

    • 네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고용형태이므로 기재해주신 표현이 맞습니다.

    3. 무기계약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