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 60세까지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3. 정규직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모두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4.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작성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 등이 최저임금 위반이 없다면 임금 근로조건 변동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