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법규정 - 제55조 제1항
법이 새로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5인 미만도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