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 입장) 5인 미만 주휴수당 관련 질문

제가 가게를 차려 알바를 고용하려는데

기억상 5인미만 사업장에선 주휴를 안 챙겨줘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있습니다

근데 최근 법이바뀌어 무조건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던데 맞는지 팩트체크를 하고자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법규정 - 제55조 제1항

    법이 새로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5인 미만도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주 15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에 의한 것은 아니며, 종전부터 해당 내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규정된 '주휴일(유급휴일)' 조항은 사업장 규모(1인 사업장 포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100% 적용됩니다.

    ​간혹 "우리는 5인 미만 작은 가게니까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향후 알바생이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그동안 밀린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법이 최근에 바뀐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본래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