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주휴수당 안줘도 법에 안걸리나요?
2019. 08. 21. 07:27
지인이 5인미만 주휴수당 안줘도 법에 안걸린다고 본사에서 사업주가이드가 나왔다고 하네요..
대기업이고 프렌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합 주15시간 일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받고 일했구요
다음달부턴 못주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법이 바뀐건가요?
지인이 5인미만 주휴수당 안줘도 법에 안걸린다고 본사에서 사업주가이드가 나왔다고 하네요..
대기업이고 프렌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합 주15시간 일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받고 일했구요
다음달부턴 못주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법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자와 관련이 없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일하는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 측에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어 그 문의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주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당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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