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자와 관련이 없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일하는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 측에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어 그 문의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주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당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