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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산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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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 근로기준법 질문드립니다

5인이하 기업에 면접을보러가는데

거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된다더라구요..

5인이하는 연차도 안준다그러고

공휴일도 무급이라고 그러고 연장근로도 1.5배 아니라던데..

이것도 사장이 챙겨줄수도 있는거니까

사장이 다챙겨준다하면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저거 다챙겨준다고 쓰면

만약 문제가생겼을경우 법적으론 안해줘도 되는것들 근로계약서상에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혹여나 못받았을때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2.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위 권리들을 보장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위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고 명시적인 약정을 하면 약정에 근거하여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권리를 5인 미만이지만 약정에 의하여 부여한다고 명시해 두어야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렇게 기재하면 효력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미사용수 수당도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라고 기재하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으로 지급 / 부여한다고 하였다면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 및 부여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으로 강제되지 않을 뿐이지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