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범위 변경 임금 삭감 사측 주장 타당성 여부

현장 관리자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

총월급 450 입니다. 업무 범위는 안전관리가 메인 이고 " 공사일을 조금 도와준다 " 는 조건 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일이 서투르고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공사일을 빼고 안전일만 하는 조건으로

기존급에서 150만원을 뺀 300만 주겠다고 사측에서 통보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해고통보라고 주장했고, 사측은 엄무가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삭감되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Q.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한 업무별 급여를 명확한 합의 없이 결정 한 건 정당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합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미 450만원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업무별 급여는 사전에 결정되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된 근로조건을 귀하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여기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 귀하는 450만원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150만원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로 결정됩니다.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설사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체결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도 역시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업무범위 조정, 급여 삭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