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범위 변경 임금 삭감 사측 주장 타당성 여부
현장 관리자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
총월급 450 입니다. 업무 범위는 안전관리가 메인 이고 " 공사일을 조금 도와준다 " 는 조건 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일이 서투르고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공사일을 빼고 안전일만 하는 조건으로
기존급에서 150만원을 뺀 300만 주겠다고 사측에서 통보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해고통보라고 주장했고, 사측은 엄무가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삭감되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Q.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한 업무별 급여를 명확한 합의 없이 결정 한 건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