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할까요? (4대보험 미가입)

이직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셨는데 이전에 다니단 회사가 폐업을 했고, 당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서류로도 확인 불가능한데 이런경우 없어진 회사의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신고내역 등)로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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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경력증명서는 폐업한 사업주 또는 법인 당시 대표자나 청산과정에 있다면 청산인에게 요구하셔야 하며, 세법상 페업했다고 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면 홈텍스에서 사업소득세 지급명세서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겠으나 이경우, 정확한 근로시간, 업무 등의 자료는 조회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건강보험득실서류도 불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입금기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