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이직확인서 등록 방법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장이 폐업이 된후 실직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상실 신고는 되었지만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황인데
1. 이직확인서를 개인이 제출 해도 무방한가요?
2. 폐업시점이 5월 중순인데 지금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본을 받으셔서 고용센터에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처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8.]
고용보험법령상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작성하더라도 사업주 서명은 받아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아 처리가 어려운 경우
에는 고용센터에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확인서 신고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확인서는 이직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구직자가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가 가능하오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지금이라도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와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 및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확인된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 방문 후 담당자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
니다.
- 폐업한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직근로자 등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주와 연락이 되신다면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하는 경우, 우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사업주에게 상실,이직확인신고를 독려 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센터 담당자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장이 폐업이 된후 실직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상실 신고는 되었지만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황인데
1. 이직확인서를 개인이 제출 해도 무방한가요?
☞ 네 무방합니다.
2. 폐업시점이 5월 중순인데 지금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상실 신고는 되었지만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황인데
1. 이직확인서를 개인이 제출 해도 무방한가요?
2. 폐업시점이 5월 중순인데 지금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 개인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중순에 폐업이 되었다면, 사업주와 연락을 취해보실수 있어 보입니다.
사업주와 연락을 하셔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미비를 사유로 거부하는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확인서를 개인이 제출 해도 무방한가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서 이직확인서를 해당직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폐업시점이 5월 중순인데 지금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요청해서 발급받으신다면 제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