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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를 하고 고용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했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조회됩니다.


이직확인서를 근로자(현 퇴사자)가 제출해도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중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장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은 2020.8.28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