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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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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종료로 종료했다면,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떼주나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퇴사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첨부서류인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발급하여 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주라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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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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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기관을 상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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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하였다면,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므로 소속기관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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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관공서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말씀드리고,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본인한테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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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하신곳이 국가기관 및 지자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또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신청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퇴사사실과 이직사유 근무기간과 임금 등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공식서류입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여기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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