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종료로 종료했다면,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떼주나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퇴사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첨부서류인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발급하여 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주라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해당 기관이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도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기관을 상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하였다면,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므로 소속기관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관공서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말씀드리고,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본인한테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하신곳이 국가기관 및 지자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또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신청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퇴사사실과 이직사유 근무기간과 임금 등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공식서류입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여기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