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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호감있는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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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 변경하면 실업급여 신청서 사유와 관계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접수가 지연되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2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 있어 공단에서 보류(홀딩) 중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사유 재확인 및 정정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접수) 당시에는 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상태인데,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만약 전 직장에서 이직 확인서 의 이직 사유를 변경·정정하여 제출할 경우,

기존에 접수한 실업급여 신청서에 기재한 사유와는 무관하게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실무 경험이나 관련 행정 처리 기준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센터에서 회사에 사유를 변경하도록 할 것이며 이전 신청한

    사유와 무관하게 변경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신고한 이직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신고한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가 실제 사유로 변경해 줄 것을 증빙과 함께 주장하여 인정 받는다면 이직사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정정하고, 신청인도 계약만료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이직사실을 확인하는 공적문서이므로 종전에 제출한 서류가 아닌 정정된 이직확인서상에 기재된 이직사유로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실코드를 정정하면 실업급여 절차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