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하면 실업급여 신청서 사유와 관계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접수가 지연되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2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 있어 공단에서 보류(홀딩) 중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사유 재확인 및 정정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접수) 당시에는 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상태인데,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만약 전 직장에서 이직 확인서 의 이직 사유를 변경·정정하여 제출할 경우,
기존에 접수한 실업급여 신청서에 기재한 사유와는 무관하게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실무 경험이나 관련 행정 처리 기준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센터에서 회사에 사유를 변경하도록 할 것이며 이전 신청한
사유와 무관하게 변경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신고한 이직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신고한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가 실제 사유로 변경해 줄 것을 증빙과 함께 주장하여 인정 받는다면 이직사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정정하고, 신청인도 계약만료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이직사실을 확인하는 공적문서이므로 종전에 제출한 서류가 아닌 정정된 이직확인서상에 기재된 이직사유로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