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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감있는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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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6.02.09
    Q.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하면 실업급여 신청서 사유와 관계 있나요??안녕하세요.퇴사 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다만 이직확인서 접수가 지연되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2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 있어 공단에서 보류(홀딩) 중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현재는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사유 재확인 및 정정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이미 실업급여 신청(접수) 당시에는 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상태인데,질문드리고 싶은 점은만약 전 직장에서 이직 확인서 의 이직 사유를 변경·정정하여 제출할 경우,기존에 접수한 실업급여 신청서에 기재한 사유와는 무관하게이직확인서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실무 경험이나 관련 행정 처리 기준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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