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근로자자격상실신고 안된상태로 이직해도 문제없나요?

전 직장에서 얼마 전 퇴사를 했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에 해당일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에 대한 스캔본 및 발송 메일 PDF 자료등은 수집해 놨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사업장 피보험자자격신고현황' 에서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검색해도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퇴직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상태에서 곧바로 이직하는 회사로 곧 넘어가게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아직 빠지지 않았다면 회사에 고용보험에 대한 상실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이직할 사업장에서 바로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 전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후에 퇴사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면 이직한 회사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지연되어 이중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소급하여 실제 상실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롭게 이직하는 회사에 이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상실처리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이중가입이 전면 차단되므로 전 직장의 퇴사처리가 누락되면 새 회사에서의 취득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시 민법 규정에 의해 퇴사통보 후 30일 동안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사회보험료 이중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집한 메일 등 사직 입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신청에 직권 상실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전 회사에 연락해서 빠르게 상실신고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