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근로자자격상실신고 안된상태로 이직해도 문제없나요?
전 직장에서 얼마 전 퇴사를 했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에 해당일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에 대한 스캔본 및 발송 메일 PDF 자료등은 수집해 놨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사업장 피보험자자격신고현황' 에서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검색해도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퇴직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상태에서 곧바로 이직하는 회사로 곧 넘어가게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