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할까요?

2022. 04. 06. 21:46

실업급여 때문에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전직장이 폐업을 해서요ㅜ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직장 대표님은 연락인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폐업했으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장이 폐업했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이직확인서 제출방안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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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관할 주거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폐업 사실을 고지하시면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내역 확인 자료를 확보하도록 조치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먼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2. 04. 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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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전직장이 폐업을 해서요ㅜ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직장 대표님은 연락인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 폐업한 회사는 사실상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해당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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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2. 04. 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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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직장 대표님은 연락인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직권처리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22. 04. 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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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사실 등의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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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통상 이전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표자도 연락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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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폐업한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가 가능하오니,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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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분 조차 안계셨다면 질문자분께서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정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설명하셔도 담당자 분께서 최종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어쩔 수 없이 사업주분의 확인이 별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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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 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검토 후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사실, 등 ) 제출한다면, 이직확인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04. 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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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특수한 사정(폐업)을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증빙함으로써 관련 서류를 대체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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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조치해주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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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어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상황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신 후 이에 대하여 처리를 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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