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떼야 한다는데요. 만약 회사가 폐업에 따른 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면 대안이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직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회사가 폐업하여 결과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부득이 받을 수 없는데요. 이 경우 폐업확인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이 폐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내역 확인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