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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바다매4
기발한바다매423.11.06

폐업한 사업장 이직확인서 처리 고용센터 직권

근무하던 곳이 폐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사장님과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확인서를 부탁드리는 것이 껄끄러워서요 ㅠ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무했던 것(월급내역 등)으로 증명하면 이직확인 해주시나요...? 근무기록 작성했던 엑셀도 일전에 사장님께 받아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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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사실과 근무내역이 확인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다른 서류로 대체가 안됩니다. 그냥 사장에게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바,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