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 이직확인서 처리 고용센터 직권
근무하던 곳이 폐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사장님과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확인서를 부탁드리는 것이 껄끄러워서요 ㅠ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무했던 것(월급내역 등)으로 증명하면 이직확인 해주시나요...? 근무기록 작성했던 엑셀도 일전에 사장님께 받아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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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사실과 근무내역이 확인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바,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