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사한시점이 1년전인데 사정이 생겨서 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직신청은 했구요 상실신고 완료 했는데 이직확인서는 제가 사장님한테 파일로 받아 놓은상태인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및 퇴직사유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날 기준 이미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늘어나게 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주무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직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