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날 기준 이미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늘어나게 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주무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