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텐저린
텐저린

이직확인신고서발급 업체가 휴업자로 전화결본 일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사업장이 휴업자로 전화번호 업체 결본으로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 해주어야 할 회사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다면 해당 사정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직권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사업장이 휴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산상 근무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사용자 연락이 안된다고 전달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업이 휴업일지라도 주소랑 대표 이름과 번호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이작확인서 요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선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