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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이면 일반회사 생산직 신체검사도 통과 못하나요?

생산직으로 입사할 회사에서 신체검사 하라고 시켜서 신체검사를 오늘 오전에 했는데

의사가 제가 조현병 기록 있다고 조현병 기록을 반드시 신체검사 결과지에 넣어야 한다면서 빡빡 우겨서 신체검사 결과에 조현병이 적혀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체검사 결과가 나오면 회사 입사를 거절당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조현병이면 생산직 일도 못하나요?

아니면 신체검사를 보지 않는 작은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다시 입사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작은 중소기업 식품공장 경력직입니다) 좀 규모있는 중견급 기업들은 신체검사 다 받으라고 하는 거 같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20조에 따르면 조현병에 걸린 사람은 근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 때문에 의사가 기록을 결과지에 넣게 된 것입니다.

    다만 조현병 기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경우라면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완치되었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 입사를 거부하면 오히려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완치 소견이 있다면 취업할 수 있고, 만약 과거 치료 이력을 문제삼아 채용을 거절하면 정신간강복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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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현병 기록이 있다고 해서 생산직 근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현재 건강 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회사의 안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채용 신체검사 결과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검사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치의 소견서나 재검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거 진단명 자체보다 현재 증상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채용할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질병이 조직에 적응하는

    부분과 일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조현병의 경우 회사에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는 할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불합격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