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채용검진(건강검진)예정이 있는데 산정특례대상자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뇌하수체 종양이랑 정신과 다니고 있어서 두개 모두 산정특례대상자인데 병원만 가면 데스크에서부터 전부 중증희귀질환대상자인걸 알더라구요. 제가 생산직 면접 합격하고 건강검진만 남겨두고 있는데 꼭 입사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건강검진 하고 의사랑 면담하고 의사가 소견서 제출한다는데 이거 의사가 저 산정특례 있는거 확인되겠죠? 저도 일하고 싶은데 좀 막막하네요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뇌하수체는 프로락틴종인데 음성인거 같다 하며 호르몬이 정상되서 이제 약 안먹고 정신과는 얼마전까지 약먹다가 지금은 의사 처방하에 약 안먹고 있습니다. 두 과 모두 진료는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로서 생산직 채용검진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군요. 뇌하수체 종양과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산정특례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병원에 가면 중증희귀질환 대상자로 인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접에 합격하고, 이제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입사 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채용검진의 목적은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현재의 건강 상태, 즉 병의 진행 정도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요소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뇌하수체 종양은 음성인 상태이며,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고, 정신과에서도 현재 약물 치료 중단된 상태라면,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의의 의견이 중요할 것입니다.
검진 과정에서 의사가 제출하는 소견서는 질문자분의 현재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려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산정특례의 여부보다 현재의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질문자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정특례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자동으로 불합격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건강 상태가 해당 직무, 특히 생산직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체력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예요. 뇌하수체 종양이 음성이고 호르몬 수치도 정상화되었으며 약도 중단한 상태라면, 의학적으로는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정신과 역시 약물 중단 상태이고 증상 조절이 잘 되고 있다면, 그 부분 역시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건강검진 후 의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산정특례 기록은 병원 시스템에 남아 있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사가 과거 병력이나 현재 건강 상태를 평가할 때 참고하게 돼요. 여기서 제출되는 소견서는 “이 지원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가”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병력보다는 현재 기능적 상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최근 진료 기록이나 호르몬 검사 결과 등에서 안정적인 상태가 입증된다면,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용검진에서 떨어질까 불안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 중증병력 그 자체보다, 업무 적응 가능성이나 현재 건강 상태가 더 큰 평가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