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알바생 3.3 프리랜서 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성이 없어야 합니다.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많이 신고를 해왔지만 최근 국세청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체크하여 근로자성이 있는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자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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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탈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 가이드맵 > 탈세제보 탭에서 제보 가능하며, 갖고 계신 자료와 알고 계신 내용 기재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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