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런 경우에 탈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여성기업 혜택받으며,
근무하지않는 아내, 딸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특정 월 입금내역과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탈세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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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 가이드맵 > 탈세제보 탭에서 제보 가능하며, 갖고 계신 자료와 알고 계신 내용 기재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에 대해서 탈세제보가 가능할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에서 익명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하지도 않았는데 급여를 받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서 근로부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