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지인.부인등근로자로 등재시켜놓고 월급을 주는데 어떤명목으로신고가능한가요?
대표가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적게내려고 아는사람을 프리랜서로 등재시켜서 세금혜택을 봤습니다.
또 현재는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직원등재를 해놨습니다.
또한 사업자통장말고 다른통장으로 입출금을 받고 있는데 세금를 적게하려는 꼼수입니다.
전 이 모든걸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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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 가능합니다.
탈세 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메인페이지 상단에 상담/제보 탭에서 "탈세제보" 를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탈루세액 등의 규모에 따라 포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홈택스를 통해 접수하시면 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통장 계좌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및 허위근로자라는 증거를 모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