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님 급여 연말정산 수정신고 관련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두업을 하고 계속 대표님이십니다

법인 사업자에 대표님 급여를 넣어서,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사업자에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에 근로자로 연말정산 했을때, 급여가 600만원이어서 , 본인 공제와 4대보험 공제만 받아도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신고에 본인, 배우자를 넣고 신고를 했는데...

배우자를 빼고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따로 법인사업자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야될까요?

아니면, 현재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수정된 사항을 제대로 기입만 하면 될까요?

결정세액이 없어서 세금은 없습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에 수정신고를 해야될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이 제대로 입력만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계프로그램은 위하고를 사용합니다.

수정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표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반영한 부양가족을 제외하려면 대표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되고, 법인이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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