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향야옹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가입을 안했을때는?개인사업장(복식부기대상자) 입니다.차량 2대중 (본인명의 차 한대(소나타), 리스차(벤츠) 1대 ) 있습니다리스차(벤츠)는 26년1월에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하였고.본인차(소나타)는 2026년 11월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됩니다2026년 11월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도 같이 차를 타는지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면 배우자 보험이 가입이 안됩니다.그래서..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건 2대중 한대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면, 보험 갱신 기준 (2026년 11월~ ) 부터 운영일지는 작성해야되나요?아니면 2026년 1월1일~ 12월31일까지 전체 기간을 작성해야되나요???업무용 사용비율 계산에 사용일자 시작일을,,언제부터 해야되나요? 지나치지않고 답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근로소득인가요?직원을 해고하게 되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되는데퇴직소득으로 보면될지..근로소득으로 봐야될지.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미리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사업자 고정자산등록 중복 입력으로 인한..2025년 자산 취득으로 100만원을 했는데, 장부에는 200만원으로 잡아서 신고 후, 감가상각을 70만원을 해줬습니다..원래는.. 35만원인데,, 35만원 더 해줬어요...2026년도에 기초가액을 100만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 70만원 하면 상각 기초가액이 30만원이 되는데..30만원x0.451(상각률)x12/12(내용연수월수)=135,300원이 됩니다.(당기상각범위액)2026년도 고정자산등록에 15번 전기말 부인누계에 2025년도에 오바된 금액 35만원을, -35만원 적어 주면 될까요???그러고.. 20번 회사계상상각비에 -214,700원을 입력하면 될까요????? ㅠㅠ도와주세요!!
- 자동차생활Q. 중고차 매매 후 전동트렁크를 추가로 달고싶습니다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전동트렁크를 추가로 달려고 합니다.아는곳이 없는데..정비소 추천좀 해주세요마창진으로..기아 입니다.
- 자동차생활Q. 중고차 or 신차 리스 방법 궁금해요.차량을 중고차나 신차로 리스로 구입예정인데..어디가 좋은가요?검색하면 전부 좋다해서ㅋ 어디 선뜻 뭘 조회를 못하겠어욤현대차 펠리세이드 할건데..현대캐피탈에 알아보면 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사업자 중간예납분 관련 문의입니다.이번달은 법인사업자 중간예납분 납부하는달입니다납부된 금액이 200만원되는데..이 고지분은 납부연장신청이 될까요?아님 상반기 중간예납신고를 해야될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 추천해주세요60대이신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 셨는데 심장석회화 CT검사상 관상동맥 동맥경화증 수치가 107이 됩니다.뇌MRI 검사를 햇는데 뇌연화증 변화 소견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 심장내과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아는 곳이 없네요 ㅠㅠ 창원 주변에 있을까요?병원과 선생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방법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 중입니다.기존 1대, 추가로 리스 1대 이렇게 있습니다.리스는 2025년 10월 부터 계약이고, 감가 상각비 상당액은 직접 요망이라 계산해야되는데.. 제 계산이 맞는지 ㅠㅠ 확신이 없어서 글씁니다..후..임차료(리스료) 9,037,800원 - 보험료 644,774원=8,393,026원8,393,026원 x 7%=587,511원(수선유지비)임차료(리스료) 9,037,800원 - 보험료 644,774원-수선유지비587,511원= 7,805,515원7,805,515원 -> 이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는 건가요???미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인경우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기존 1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25년도에 2대가 되었는데 기존 차량1대, 리스차1대인데..둘대 전부 업무전용보험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럼 2대모두 넣을시 필요 경비는 각각 50프로만 인정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가 1대 인경우개인사업자(전문직,성실신고 대상자 아닙니다)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보유한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인 경우에는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100프로 인정받을수있나요?2대일경우, 2대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50프로만 손금 산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