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인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기존 1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25년도에 2대가 되었는데 기존 차량1대, 리스차1대인데..

둘대 전부 업무전용보험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2대모두 넣을시 필요 경비는 각각 50프로만 인정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 1대는 100% 비용인정(한도 내) 가능하며, 나머지 한대에 대해서는 2025년도는 50%만 불인정, 2026년부터는 100% 불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대는 100% 인정이 되고, 나머지 차량만 50% 인정이 됩니다. 이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