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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안녕하세요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입니다.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가 있는데, 개인소유 차량이 2개가 있습니다.
사업장별 각각 1대씩 반영을 하면
업무용승용차보험 2대 모두 가입을 안해도,
두 사업장 모두 차량(2대) 비용을 100% 인정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지 않으면 50%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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