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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은밀한두꺼비
택배업이라 택배차차량(영업용)이 1대가 자산으로 잡혀있고, 승용차 비영업용차량이 2대 렌트 중입니다.
개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도 비영업용차량은 1대까지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대 전부 비영업용 차량일 경우 1대는 안들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2대 전부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어야 비용처리가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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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는 안들어도 됩니다.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용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