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자동자보험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우선 직전년도 수입금액 확인해보니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 직원 2분이 계십니다. 출장이 9할인 일이라 차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직원 각자의 명의의 차를 이용하고 계시고 주유비, 통행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별도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 맞나요? (직원명의의 차량에 사용되는 주유비, 통행료 비용)
복식부기의무자는 차가 2대이상일 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1대는 가입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 명의의 차량 이여도 가입을 해야하는 건가요? 대표자의 명의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직원명의의 차량이라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차량 대수를 알지 못하지 않나요 ....)
대표자의 명의가 아닌 차량과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원명의의 차를 직원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비변상조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한도없이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차량이라면 기재하신 내용과 관련이 전혀 없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20만원 급여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