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1대까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차량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대까지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시고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하고, 800만원 초과분은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에서 부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700만원)을 초과한다면 명세서를 작성하실 경우 초과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관련비용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하여 업무외 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