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차 관련
주유비, 수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등으로 사업용 화물차 등을 등록할 수
없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하여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해당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시에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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