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차량을 사용하면 주유비 부가세 공제 여부
개인사업자입니다.
1. 개인 차량(소형화물)을 회사에서 사업용으로 사용 중인데 용도가 자가용입니다.
2005년 구매 차량이라 따로 회사에 유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유비나 수리비로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2. 그리고 만약 개인 차량을 유형자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 차량이 9인승 이상이면 감가상각과 주유비 공제 둘 다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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