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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우아한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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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을 사용하면 주유비 부가세 공제 여부

개인사업자입니다.

1. 개인 차량(소형화물)을 회사에서 사업용으로 사용 중인데 용도가 자가용입니다.

2005년 구매 차량이라 따로 회사에 유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유비나 수리비로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2. 그리고 만약 개인 차량을 유형자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 차량이 9인승 이상이면 감가상각과 주유비 공제 둘 다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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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차 관련

    주유비, 수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등으로 사업용 화물차 등을 등록할 수

    없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하여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해당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시에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유형자산 등록에 관계 없이 사업상 사용한 금액이라면 주유비나 수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이나 화물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2) 9인승 이상의 차량이라면 감가상각과 주유비 공제 둘 다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 유형자산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9인승이상이면 제재없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