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개인차량 주유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며 자동차는 사업용차가 아닌 개인자동차입니다.
사업용차가 아니더라도 주유비 부가세 공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또한 자동차 수리비등도 부가세 공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당 차량 사용이 업무(사업)과 관련이 있고 업무상 차량을 사용하고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놀러 다니면서 넣은 기름 값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유비, 수리비 등이 사업과 관련 지출이었고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사용하다 발생된 비용이고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과 관련된 차량의 감가비 및 유지비용의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이라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