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 차량 주유비, 업무사용 시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를 냈습니다.
부가세 환급?적용이 안되는 소형 SUV인데 매일 출퇴근시에도 사용하지만 업무 관련 사항에도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지?
만약 전환을 안 하고 사용한다면 업무에 사용하는 주유비를 경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유비를 경비처리 하려면 따로 차량 등록을 해야된다거나 그런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검색해봤을 때 차량을 사업자로 등록하면 이것 저것 따져봤을 때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만 가끔 주유비 경비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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