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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절제하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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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비용 부가세공제 받을수있나요?

법인인데 따로 차량은 없고 대표님의 개인차량을 타고다니고 있습니다.

주유비나 주차비 등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비용처리를 하고있는데요.

1.차량이 부가세공제 가능한차량이라면 부가세공제까지 가능할까요?

2.보통 비용처리 하긴하는데 대표님개인차량이니 보험은 임직원전용이 아닐텐데 이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용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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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1. 주유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명의와 관련된 비용(자동차세, 보험료 등)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위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료 등은 해당 차량이 사업을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법인세법상 손금처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차량 뿐만이 아니라 관련 비용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차량이라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