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개인차량 유류비 부가세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개인명의의 경차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면서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공제가 가능할까요??

대표자 또는 근로자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차량이 1,000cc이하 경차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