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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도요218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개인명의의 경차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면서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공제가 가능할까요??
대표자 또는 근로자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차량이 1,000cc이하 경차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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