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직원이 개인차량(경차) 차량유지비 사용시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의 개인차량이 경차인데
법인카드로 주유나 세차, 주유비에 사용하면
이부분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차량이 아니라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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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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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직원 명의의 차량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개인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
하면서 법인카드로 해당 차량 관련 주유 또는 세차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은 불가(경차는 가능)하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비치 보관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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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므로 직원의 경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유지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해당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어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직원 개인 차량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