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차량 임직원 보험 가입 여부

개인 사업자도 차량 2대 이상 있을 경우 임직원 보험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차량 두대 모두 영업용 차량이면, 둘다 임직원 보험에 가입 안해도 되나요?

2. 그리고 렌트 차량일 경우에도 임직원 보험을 가입 해야 되나요?

3. 1대는 영업용이고, 1대는 비영업용이라면 비영업용 한대는 임직원 보험을 가입 해야되나요?

아니면 비영업용이 2대가 아니니까 가입 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대상 차량이 모두 일반 승용차라면, 1대는 일반 보험으로 가능하지만 2대째 차량부터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공제대상 영업용 차량이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2. 렌트차량도 영업용 차량이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3. 1대이기 때문에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