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하는데
개인 성실사업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 2대 있습니다
한대만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하는데 아무차나 가입하면되는지
꼭 두번째 차량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렌트차량은 보험은 렌트회사에서 가입하는데 이 때에도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해달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중 아무 차량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세법에는 어떤 것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자가 못 찾았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찾아본 결과로는 없었습니다.)
2대 이상이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을 명백9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들도 질문자님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인지 여부를 모릅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 하더라도 둘 중 1대만 일반보험가입, 나머지 차량은 업무용보험(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법 규정입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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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가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아무차량이나 가입하셔도 됩니다. 렌트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