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한대만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하는데

개인 성실사업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 2대 있습니다

한대만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하는데 아무차나 가입하면되는지

꼭 두번째 차량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렌트차량은 보험은 렌트회사에서 가입하는데 이 때에도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해달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중 아무 차량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세법에는 어떤 것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자가 못 찾았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찾아본 결과로는 없었습니다.)

    2대 이상이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을 명백9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들도 질문자님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인지 여부를 모릅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 하더라도 둘 중 1대만 일반보험가입, 나머지 차량은 업무용보험(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법 규정입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가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아무차량이나 가입하셔도 됩니다. 렌트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