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임직원전용보험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무용차량이 2대여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하는데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면 가족(남편, 부모님)은 저 보험으로 같이 가입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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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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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은 해당 사업장에 대표자 및 임적원에 한하여 보험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외의 자가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은 말 그대로 임직원이 탈 경우에만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1대의 자동차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되고 1대의 자동차는 일반 보험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임직원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족 등도 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는 보험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