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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향야옹
개인사업자(전문직,성실신고 대상자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인 경우에는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100프로 인정받을수있나요?
2대일경우, 2대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50프로만 손금 산입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2대 모두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대에 대해서는 한도 내 손금산입 가능하고, 나머지 차량은 업무사용비율이 0%로 되어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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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1대라면 한도 내에서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2대일 경우에는 1대는 모두 인정이 되며 1대는 50%만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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