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시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50% 비용 불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용승용차 아반떼, 소나타 이렇게 2대이고 2대 모두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①1대에 대해서 50%의 비용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아반떼나 소나타 중 제가 골라서 1대에만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2대의 비용을 모두 합한 후 거기서 50%일까요?
②비용이 인정되지않는 50%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에서 제외되어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가요?
③그 부인비용50%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타(인출)로 처리하는걸까요?
④부인비용 50%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종소세 세금 따로 100만원 따로 세금으로 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대를 초과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하여야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2024년 및 25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50%만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2026년 귀속분부터는 100% 필요경비 처리 불가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세율만큼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골라서 1대는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며, 1대는 50%만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비용이 100만원만큼 준것이므로 100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