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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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시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50% 비용 불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용승용차 아반떼, 소나타 이렇게 2대이고 2대 모두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①1대에 대해서 50%의 비용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아반떼나 소나타 중 제가 골라서 1대에만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2대의 비용을 모두 합한 후 거기서 50%일까요?
②비용이 인정되지않는 50%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에서 제외되어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가요?
③그 부인비용50%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타(인출)로 처리하는걸까요?
④부인비용 50%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종소세 세금 따로 100만원 따로 세금으로 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