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승용차 감가상각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이십니다
차량이 2대가 있어 1대는 경비를 50%만 사용이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도 50%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비용처리안한건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유보로 들어가나요 아님 기타(인출)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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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복식부기 대상자이십니다
차량이 2대가 있어 1대는 경비를 50%만 사용이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도 50%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비용처리안한건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유보로 들어가나요 아님 기타(인출)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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