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승용차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후 남은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예를 들어
5천만원 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정률법으로 5년 감가상각을 하게되면
감가상각 후 남는 차량비용이
249만원 정도라고 가정할때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지 못한
249만원은 비용처리 할수 없는
버려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차량 판매시나 폐차시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걸까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