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 감가상각비 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1월에 구매해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아래 처럼
될것 같은데요
1년차 - 4510만원
2년차 - 2475만원
3년차 - 1359만원
4년차 - 746만원
5년차 - 908만원(409만원+남은 잔존가액 498만원-1000원)
총 감각상각 금액 = 9,999만원
감가상각은 최대한 한도액만
초과되지 않으면 중간에 누락하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해도 문제 없다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 아래와 같이 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년차 - 3,000만원 (최대 적용 가능액 4,510원에서 감액해서 신고)
2년차 - 누락
3년차 - 3,157만원(남은 금액 7,000만원*0.451)
4년차 - 누락
5년차 - 3,842만원(남은금액 3,843만원*0.451+남은 잔존가액 789만원-1000원)
총 감각상각 금액 = 9,999만원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감가상각범위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