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동차 고정자산 상각방법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복식장부 기준에 따
자동차 상각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임의상각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5,000만원 차량을 23년 1월 1일 구매
- 정률법 -
23년 감가상각비 22,550,000원
24년 감가상각비 12,379,950원 진행
25년 결산시점 매출상승으로 복식장부 대상자
25년 부터 감가상각변경을 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때에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률법, 정액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을 적용하시다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여 800만원 한도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도부터 남은 미상각잔액에 대해서 연 800만원(12개월 기준)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