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동차 고정자산 상각방법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복식장부 기준에 따
자동차 상각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임의상각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5,000만원 차량을 23년 1월 1일 구매
- 정률법 -
23년 감가상각비 22,550,000원
24년 감가상각비 12,379,950원 진행
25년 결산시점 매출상승으로 복식장부 대상자
25년 부터 감가상각변경을 하면되나요?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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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복식장부 기준에 따
자동차 상각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임의상각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5,000만원 차량을 23년 1월 1일 구매
- 정률법 -
23년 감가상각비 22,550,000원
24년 감가상각비 12,379,950원 진행
25년 결산시점 매출상승으로 복식장부 대상자
25년 부터 감가상각변경을 하면되나요?